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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테슬라보다 아반테 자동차세가 왜 더 비쌀까? 자동차세 할인혜택 축소된다?

Derrick 발행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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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만원의 아반떼 자동차세가
1억 6천만원의 테슬라X의 2배...?
재산세 고려하지 않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1) 자동차세 세액할인 혜택 축소시작. 자동차세의 기준은?

6월과 12월에 나눠서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납부하면 10%의 세액할인(연납할인)
- 올해(2023년)부터 이 혜택 축소 시작 : 2023년(7%) → 2024년(5%) → 2025년(3%)
-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사라져 납세자들의 불만이 큰 상태
더불어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조세형평의 불만으로 쏠리고 있다.
-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단순히 배기량의 차이에 따라서 부과된다.
 즉, 자동차값, 연비, 국산차와 외제차 등의 어느 기준도 자동차세와 무관하다.
- 따라서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크면 세금을 더 내는 격. 

 

 

2) 1.6억원 테슬라X가 0.2억원 아반떼보다 자동차세가 적어?

위의 자동차세 과세를 '배기량'으로만 기준을 정한다면, 재산세(재산가치) 관점에서는 상당히 불공평한 세금
- 소나타 2.0 가솔린(1999cc)의 가격은 벤츠 A클래스(1991cc)의 절반값이지만, 자동차세는 조금 더 많다
 → 소나타의 배기량이 8cc 가량 더 크기 때문
배기량 구분이 없는 전기차내연기관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 아반떼 1.6 가솔린 : 차값(2143만원), 자동차세(29만원 ↑)
- 테슬라 모델X : 차값(1억 6000만원), 자동차세(13만원 ↓) 
이는 전기차끼리의 형평성 문제로도 야기된다.
-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 구분이 없으므로 10만원으로 일괄 과세
- 현대 아이오닉5(5000만), 테슬라Y(8499만), 테슬라X(1억6000만)이지만, 자동차세는 '13만원' 동일
 → 지방교육세 30% 포함 13만원

 

 

심지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배기량을 고려한 편법적인 실차 출시...?
자동차세가 단순히 배기량으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덜 내는 방법을 신차를 출시하게 되는 상황
 ex) 1.6모델은 1599cc, 2.0모델은 1999cc 등으로 출시해 배기량의 문턱을 한끗 차이로 개발
+)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영해서 '1000cc 이하, 1000~1600cc, 1600cc 초과' 총 3단계로 구성

 

3) 세금을 왜 자산가치가 아닌 배기량으로 매기는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Q) 그렇다면 왜 자동차세를 자산가치가 아닌 배기량만으로 기준을 삼는가?
A) 굳이 이유를 찾아면, '환경 문제'가 될 수는 있다.
- 배기량이 클수록 탄소배출이 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리적인 이유
- 하지만, 탄소배출량은 차의 엔진, 연비, 연료의 종류까지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배기량'만 두고 고려할 수는 없다.
Q)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A)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차량의 연령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것
 - 출시 후 3년~11년까지 매년 5%씩 감가. 11년이 넘으면 자동차세의 50%만 납부
 - 앞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한다면, 차령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을 반영한 자동차세 감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

 

 

4) 친환경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자동차세'

2022년 말 기준 전기차의 누적등록대수는 '39만대', 수소차는 '3만대'로 각각 전년대비 68.4%, '52.7%' 급증
- 반면, 여전히 전기차와 수소차의 세금은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구분되어 '10만원' 일괄 부과
- 더불어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는 출시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전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많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의 불만들이 있고, 사실 필자 역시 비슷한 결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 상대적으로 고가차량이지만 외형상의 적은 배기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부담한다?
- 세금과 환경부담금의 본질적인 차이를 어느 누군가는 스스로 상기해야되지 않나 싶다.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32년 전인 '1991'년 때 개정한 자동차세법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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