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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100원 인상된다고? …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기간 연장!

Derrick 발행일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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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내년(2023년) 6월까지

 

 

 

 

내년부터 휘발유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7% → 25%로 축소
 최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기재부)
 반면 아직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는 내년 4월까지 현재의 인하폭(37%) 유지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 L당 100원 정도 오를 전망

 

휘발유의 유류세 25% 인하는 결국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이 지금보다 12%p 커지는 격
 인하폭이 축소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 → 615원으로 99원이 오른다.
 즉, 휘발유를 구입할 때 지금보다 L당 99원을 더 내야하는 셈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하는 것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휘발유 가격이 내렸기 때문
 더불어 유류세 인하폭을 줄여 세수를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판단도 적용된 것으로 분석돼...

 

기획재정주에서 발표한 방안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 포함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로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
즉, 승용차를 구매할 때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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