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 운임제 일몰제와 총파업 간단 정리! - 시멘트/철강 관련주는?
- 무기한 총파업 선언한 화물연대
→ 국토부,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정부 비상수송대책 가동중
- 11/24일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무기한 총파업(집단운송거부) 실시
→ 첫날 집회 참여 인원은 9600명. 총 조합원 2만 2000여명의 43% 수준
→ 파업의 파급력을 높이고자 지역별 전략품목 차단에 주력
경기/부산 : 컨테이너, 포항 : 철강, 강원 : 시멘트, 경남 : 조선기자재, 대전 : 완성차 부품 등
- 원희룡 국토부 장관 曰,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 착수"
"앞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
→ 국토부는 화주/운순사 비상 회의 실시, 비상수송대책 점검할 예정
→ 화물연대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과 정상운행 차량의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을 통해 운송 참여를 독려할 계획
- 운송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하도록 되어있다.
→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30일 간의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 운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화물연대 총 파업 정리 -----------------------------------------------------------------------------------------------------
- 안전 운임제 일몰제?
: 2020년 문재인 정부(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까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화물의 임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는 제도.
→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으로 시멘트, 컨테이너 등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 이 제도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 시행 사항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종 규제나 법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되었기에
2023년부터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진행되었다.
→ 이 제도로 인해 바로 화물연대에서 "일몰제 폐지" 등으로 파업을 진행하며 파장이 커진 것
- 정부측 입장
: 당장 안전 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을 제안하고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하지만, 정치 투쟁이나
불법 투쟁, 과격 투쟁은 용납하지 않겠다.
- 화물연대측 입장
→ 안전 운임임제가 근로 현장에 제대로 장착되고 있지 않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 주장
→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하다.
철강재, 자동차, 위험, 사료/곡물, 택재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
- 화물연대는 각 지역에서 화물차를 도열하여 노숙 투쟁을 이어가며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동시 운송거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하는 집회는 보장하지만,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
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발표
- 결국, 전 정권(문 정부) 시절 처음부터 '일몰제'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져 해결하기
급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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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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