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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길 10곳 6곳이 '불법'이라고? - 제2의 이태원 참사 위험

Derrick 발행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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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걷는 골목길 10곳 중 6곳이 '불법' 이라고?

 

 

 - 강남 등 서울 주요상권 8곳. 355개 골목, 3180개의 건물 조사 결과
   → 테라스, 천막 등의 불법 건물 속출

 

[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골목, 오른쪽에 불법 테라스와 테이블. 왼쪽엔 케노피 천막 ]

 

한국경제신문이 11월초부터 서울 주요상권 8곳(강남, 신사, 건대, 종로 등)의 355개의 골목과 3180개의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 불법 건축물을 하나 이상 끼고 있는 골목이 215곳(60.5%) 였다.
 즉, 주요 상권 골목 10개 중 6개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미
 법을 어겨도 건물주에게 큰 타격은 없다. 연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만, 이는 버는 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이로써 10년 이상 버티는 불법 건물들이 많다.

 

테라스와 가벽 등의 불법 증축에 무허가 건물까지 들어서자 통행권을 침해하는 병목현상은 물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잦아졌다.
 '이태원 핼로윈 참사' 역시 좁아진 보행로가 인명 피해를 키운 도화선 역할
 전문가 曰, "상권에 따라 원점에서 도시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 익선동 불법 건축물, 출처 : 한국경제)

 

익선동, 을지로 상권을 아우르는 종로3가역 인근은 47개 골목 중 41개(87.2%)가 위반 건축물
 건대입구역(78.1%), 망원역(72.9%) 상권에서도 10개 중 7개 골목에 해당
망원동 망리단길(망리시장+이태원 경리단길)의 입구 한 골목은 폭 5m 길은 전혀 찾을 수 없고 골목 대부분을 차지한 건 폭 2m, 길어 5m의 가건물을 설치한 카페들이 즐비. 
 → 건축법상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골목길이 사라진 셈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曰,
"무단 증축이 확실하지만 아직 구청에 적발되지 않은 상가도 많이 있다."
"서울 전체가 불법화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

 

좁아진 골목길만큼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상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토바이와 행인 간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작년(2021년)까지 12.9% 증가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曰,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언제 어디서 재발할지 알 수 없다."
 "1%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불법 건물이 늘어날수록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더욱더 노출되기 쉽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처럼 SNS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망원, 문래, 성수, 을지로 등 'SNS 상권'으로 불리는 곳의 불법 골목길 비율은 무려 '67.5%'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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