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속출...! "집값 폭락에 2.5억 날렸어요.." - 전세피해 예방법은?
-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매물이 성행하면서 전세시장에 막대한 피해 속출 ↑
→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방안에 관심 ↑
- 홍길동(가명) 씨는 결혼 뒤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바람에 총 2억 5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놓여..
→ 대출 1억원을 받아 2년 거주 후 만기가 돌아왔지만, 집값 폭락에 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돌려받을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 처해..
→ 깡통 전세 :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얼추 비슷하게 웃도는 전세 매물
- 어떤 이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1) 전세계약 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피하자
→ 계약 만기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물론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한다한들, 만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가입!
→ 위에 해당하는 리스크에 대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
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 이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본인의 주택 유형과 보증 금액에 따라 기관별 혜택이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
→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하는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천성준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 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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