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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10년 → 3년 축소,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청약되면 포기할 필요 없다!

Derrick 발행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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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매제한 최대 10년 → 3년 축소
분양 후 실거주 의무도 폐지 추진
분양가 12억 초과되는 주택도 중도금 대출 가능!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고 PF 시장 전반적으로 위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측 방안은?
 전매 제한 축소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소급 적용
 ex) 이에따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은 기존 8년 → 1년'
 더불어 분양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팔 수 없었던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하도록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 그 외 서울과 경기권은 전매제한 1년 적용
 당장 수혜 입을 단지는 지난달 분양 시작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택 보유 기간이 길고, 고분양가로 인해 일부 평형은 2순위 청약에서도 예비 입주자를 다 못 채워..

 

정부는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 해제. 소급 적용하기로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겨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ex, 올림픽파크포레온 84㎡ 대출 가능)
 → 이러한 규제 완화로 청약 계약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

 

더불어 정부는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하기로 해..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 이하)의 물량은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에 이번 사항을 추가하면 청약 경쟁률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
 즉,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가 가기 때문에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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