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8억까지 면제? 개정 후 소득세/종부세 알아보자

Derrick 발행일 : 2022-12-28
728x90
반응형

 

월세 소득공제율을 더 높여 최고 17%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이상.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
 → 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정부안과 여아 합의안 비교표 .. 아래 사진 참고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 → 2025년으로 2년 유예 결정
정부 曰. "주식시장 여건이 불안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할 시간 필요하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유지 (정부안 : 100억원 이상)

 

고물가로 인한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12% 월세 소득공제율을 15~17% 올리도록
 정부는 현재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을 12% → 15%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여야는 공제율을 17% 상향
연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12%로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안이지만, 여야는 15%.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서울, 경기 과천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 세율은 폐지
반면, 과세 표준 12억원(공시가격 24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 유지
1주택자와 2주택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정부안대로 0.5~2.7%의 세율

 

기본공제액 완화안은 여아측은 정부안을 따라가
 → 현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인데, 내년 종부세부터 12억원으로 완화
 → 다주택자 공제액도 6억원 → 9억원 상향
 →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인당 6억원)에서 18억원(인당 9억원)으로 확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