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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혼 특공' 청약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정리! 새로운 부동산 제도 미리 알아보자!

Derrick 발행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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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규제지역 상관없이 LTV 50%. 연 4%대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
 → 무순위청약은 거주지 요건은 폐지!

 

[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단지 ]

 

내년부터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
올해 말부터 규제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단일화 
 규제지역 내 LTV 우대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 → 6억원으로 상향 조정

 

부동산 금융과 여러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곧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
 →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금리는 4% 초반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소득 수준에 비례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생활안정목적의 주담대로 적용된 대출 한도(2억원)은 폐지.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내 관리 방침

 

청약제도도 대폭 변경. 내년 1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 예정
 현재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자결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한정되었지만, 본 청약 진행 60일 후, 예비당첨자명단을 파기되어 무순위 청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것도 불편.
내년 1월부터는, 무순위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 예비당첨자수는 기존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

 

공공분양에서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정부는 공공분양 청약 방식을 내년부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
 여기서 미혼 청년 특공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될 예정. 미혼 특공의 자격 요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이며 소득 기준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월 450만원)이다.
# 나눔형 : 시세의 70% 주택 공급, 분양자가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경우 처분손익의 70% 보장하는 분양방식
# 선택형 :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 

       

부동산 세제에도 큰 변화 예정.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 변경
내년 6월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11억원 → 12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적용!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자부터는 최고세율이 5%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매하는 국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연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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