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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간 낭패 … 주의 필요!

Derrick 발행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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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고 낭패보는 사례가 점점 증가

   →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

   → 잘못 가입했다고 판단시, 청약철회제도를 통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曰,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인데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주의가 필요!"

 

 - 금감원은 상품 가입 시, 적용금리보다 "실질수익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

   → 구조상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 저축성보험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 경우에 적용금리보다

   적게 이자가 붙어서 지급되는 구조이다.

   →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읽어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중요

   →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안내자료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어, 이를 잘 살펴야..

 

 - 만약 잘못 가입시, 청약철회, 품질보증 해지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게 되고 청약날 30일이 초과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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