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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에 30층 아파트들이 들어온다고? 신도시 특별법! 어떤 효과가 있을까?

Derrick 발행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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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용적률 상향안전 진단 폐지된다?
그 효과는?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1기 신도시 특별법 확정! 국회 발의 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 예정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개
- '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목표
- 이를 위해 안전 진단 면제 혹은 완화 및 용적률을 최대 500% 상향 등으로 재건축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발표 ]

특별법을 적용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 우선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의 택지에 적용
 →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뿐 아니라 서울 개포/고덕/상계/목동 등이 해당
-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1) 대규모 교통시설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진단 면제
 2)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ex) 2종 주거지역 → 3종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3)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최대 15%인 증축가구 수를 20%까지 허용

 

 

특별법에서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 진단 면제되면?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
- 이에 정부는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그러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
- 국토부 관계자 曰, "현재 184%인 분당의 용적률이 300~350%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10만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공약)
- 즉, 1기 신도시(29만가구)의 약 30%가 신규 공급된다는 의미
용적률이 높아지면?
- 분양 수익 증가 →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감소 → 주택 공급 ↑
안전 진단 완화되면?
-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성 센터 등 고옥ㅇ 시설물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면 안전 진단 면제
 → 재건축 활성화 촉진!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 曰,
 "안전 진단은 기본적으로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이었지만, 이를 없앴다는 것은 정부가 재건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의미로 파격적인 대책"

 

 

전세난을 막기 위한 이주 단지 제공. 정부가 이주 계획 수립 및 지원
→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혼란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몰리면 전셋값이 당연히 올라 부작용 야기될 수도 
- 이를 방지고자 지자체에서 인허가 속도 조절
-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 공공 부지를 활용하여 이주 단지로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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