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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서울,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시세조작하는 의심사례 급증! 정말인가?

Derrick 발행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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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모습 ]

 

 

광교 중흥S클래스
송파 헬리오시티
알고보니 명백한 시세조작이였다?

 

 

 

광교 중흥S클래스 역대 최고가 찍은게 명백한 시세조작이다...?
- 2021년 8월 광교신도시 내 원천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전용 84㎡)가 1년 4개월만에 돌연 계약 취소
- 해당 아파트는 2015년 6억원대에 분양되어 10억원 초반(입주 초기) → 18억원 (2021년)
-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명백한 시세조작', '영끌족을 낚은 희대의 사기극' 등의 반응 ↑
 18억원으로 신고했던 거래가 '시세'가 되어 그 후의 거래도 그 '시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가 전체 취소건의 무려 65%...?
-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 84㎡) '21년 11월 최고가 24억 5천만원 거래 → 2달 뒤 취소
-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2021년 9,12,1월 50억원 → 3개월 뒤 모든 계약 취소
-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의 실거래 신고내용 분석 결과 취소 건수는 1만 721건으로 전체(23만 8398건)의 4.5%. 이 중 최초 신고에서 한 달 이상 경과 후 거래 취소된 건수는 6949건.
- 이 수치는 전체 취소 사례의 64.8%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 (중앙일보 조사)

 

부동산 거래 취소가 빈번한 이유가 집값 급락? 의도적인 허위 거래?
서초 어느 공인중개사 曰,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매수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인근 공이중개사무소 실장 曰,
"잔금 지급 날짜를 일부러 길게 해 놓은 경우였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보고 결국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적용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해 적발되면 과태료는..?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조항 추가

# 허위 거래 신고한 후에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
국토부 관계자 曰,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상 고가 거래의 경우 국토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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