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특공' 도입! 새로 개편된 공공분양 청년주택 유형은? ..무려 50만가구!
-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총 50만 가구 공급
- 미혼특공 도입! 만기 40년에 5억원 대출되는 나눔형
→ 5년 지나서 되팔면 차익 70%보장. 부모와 함께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정부가 향후 5년간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 이 중 약 34만가구는 20~30대 청년들에게 해당한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등의 청약 제도 개편
→ 1~3% 이하의 장기 저융자가 지원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
- 10/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발표
→ 이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분양 물량인 14만 7000가구의 3배가 넘는 규모
→ 50만가구 중, 34만가구(68%)는 20~30대 가구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서울(6만) 포함하여 수도권에 36만가구, 비수도권에는 14만가구가 공급될 계획
- 앞으로 공공분양은 시세의 70%로 분양받은 뒤 되팔때는 시세차익 일부를 반납하는
'나눔형(25만가구)'과 선 임대 후 분양(분양전환형)을 받는 '선택형(10만가구)',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15만가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공급된다.
→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최대 5억원의 장기 저금리(1.9~3.0%)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 새 제도가 적용된 공공분양은 당장 올해 연말부터 사전 청약에 돌입!
- 민간분양 청약 제도도 개편하여 추첨제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는 60㎡ 이하, 60㎡ 초과~85㎡ 이하에도 추첨제 물량이 각각 60%, 30%씩 배정
→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일수록 추첨제 비중이 높은 구조로 개편
- 앞으로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
→ 당장 1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의 20%만 내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된다.
→ 나머지 80%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고 연 1.9%~3.0% 금리의 장기 모기지로 충당
-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유형은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 아래 3가지 유형의 공공분양은 올해 말(2022년 말)부터 실시되는 사전청약부터 적용ㄷ된다.
1) 나눔형 (파격적인 금융 혜택)
→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 최대 5억원(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
→ 소득 수준별 1.9~3.0% 로 장기 저리 모기지(만기 40년)가 지원.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가능!
→ DSR 적용도 받지 않는 대신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되팔 때, 시세차익의 30%는 반납
→ 신혼희망타운과 유사하지만, 의무적으로 전용 모기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의무거주 기간 또는 그 이후 공공에 환매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된다.
ex) 5억원에 분양받고, 5년 이상이 지나 당시 감정평가액이 7억원이며 공공 환매한다면
차익 2억원의 30%인 6000만원을 반납하는 식. 5년 지나도 분양자가 원하는 계속 거주
2) 선택형 (분양 전환형 임대아파트)
→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입주 시점에 주택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 부담
→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1.7~2.6% 저금리의 전세대출이 별도 지원된다.
→ 6년 뒤 분양 전환하는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중간값으로 산정
→ 분양 전환 시, 위의 나눔형과 같은 전용 모기지 활용 가능. 6년 이후 분양을 포기하면 추가로 4년간 더 임대
거주 가능
3)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 모델)
→ 추첨제(20%)가 적용되어 청년층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점이 기존 공공분양과의 차이점!
→ 일반형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세의 80% 수준이 될 전망
→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하며, 신혼부부는 4억, 생애최초는 2억원까지
한도 증가
-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각각 15% 비중으로 신설
→ 대상 : 19~39세 미혼 청년으로 1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약 419만원) 이하,
순자산이 2억 6000만원 이하면 청약 가능.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도 무방하다
- 부동산 정책관 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기존 특별공급은 사실상 기혼자만 대상으로 미혼 청년이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요즘 상황상 미혼 청년도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
From, 매일경제 ('22.10.2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10/952451/
`미혼특공` 생긴다…1인 청년도 85㎡ 당첨 가능
5년간 공공주택 총 50만가구 미혼특공 도입, 4050 차별 논란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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