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수령받자! 맞벌이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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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간략 정리!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원조건이 애매해도 우선 신청하자!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해 3/1~15일까지 신청 접수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3/1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혀
# 근로장려금
: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가구원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대상자 확대 및 최대 지급액 10%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이에 작년 동기 대비 13만명이 늘어나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전망
국세청은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135만3천명 중 53만9천명에게는 우편안내, 84만4천명에게는 모바일 안내 진행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 : 150만원 → 165만원 인상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1인당 70만원 → 80만원으로 인상
더불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자동신청 제도 도입
Q) 대상자는?
: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연도부터 추가 진행사항 없이 장려금 신청 완료된다.
더불어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해에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심사 후 6월말에 지급 예정
국세청 관계자 曰,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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