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필수 확인사항!! … 집주인에게 체납정보 요구! 깡통전세 피하기!
-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따른, '깡통 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점점 늘어나자 정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책을 개정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및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를 개정함
→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제공에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지금까지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원룸이나 상가주택에서 뒷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았다.
→ '체납정보 확인권'을 만들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 예방
→ 이로써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 대해 납세증명서를 제시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제시를 요구받은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도 일부 개정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1500만원 상향, 최우선변제금도 500만원 상향
→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
- 추가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보강되어..
→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 추가
→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 신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유도
즉,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함
From, KBS News ('22.11.21)
From, 동아일보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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