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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50명? 320억? 부동산 사기 대비하자 (깡통전세 확인법!)

Derrick 발행일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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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깡통 전세 사기의 난 (전국적 특별단속 진행중)

- 최근 집값 약세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
-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고수익 월세 매물로 둔갑...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해 경찰측 특별단속 진행중
 → 대전에서는 최근까지 해당 사기로 피해자만 15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230억원에 달해...
 → 수사 넉 달만에 사기 혐의 피의자도 46명으로 가운데 법인 관계자 1명이 구속됨

 

- 지난해 7월부터 1년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등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80~100%에 달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다량 매입한 뒤, 고수익 월세 매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가 다량 발생
 → 피해자들에게 대기업 사택으로 쓰인다고 둘러대 의심을 피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가상의 세입자를 만들어 피해자 계좌로 월세의 일부를 입금시키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져

 

2. 깡통 전세란? 이런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법은?

 - 서울시는 '깡통전세' 와 같은 피해를 예방고자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감정평가사가 현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및 보증금 총액 등을 고려해 전세 계약 가격의 적정여부 무료
   상담해주고 있다. 
   → 관망중인,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상담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

2-1. 사연 예시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뉴스)

1)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 
 -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했지만, 주인은 의도적으로 A씨를 피해
 - 주인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
2) 대학가 원룸에 살면서 전셋집 처분을 원했던 B씨.
- 집주인은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 B씨의 원룸은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은 이른바 '깡통전세'이며 유사 피해자가 50명도 넘었다.
 -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전세금)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 이런 깡통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 이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많이 발생하며,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시는 관련하여,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가 있다.

 2-2. '전세가격 상담센터' 신청 및 무료 이용하는 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웹사이트 ]

 

- '전세가격 상담센터'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등 정보를 입력 및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준다. 
#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 사업기간 : 2022.8 ~
 - 대 상 : 서울시 소재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 예정자
 - 상담내용 : 전세 계약 시 감정평가기사가 부동산 시세 대비 적정 전세 가격 무료 상담
 -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신청

 

[ 상담센터 흐름도 (출처 : 서울시 뉴스) ]

 

-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曰,
"주택 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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