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율이 17% 상향! … 월세 50만원이면 총 102만원을 되돌려받는다?

Derrick 발행일 : 2023-01-14
728x90
반응형

 

월세 세액공제율 12% → 17% 상향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연 400만원으로 확대

 

 

올해(2023년)부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작년(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하여,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ex) 지난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한 해 월세 총 납입액인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15%) 72만원에서 3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Q) 월세 세액공제 받을려면 필요한 것은?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등이 필요
 등본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 → 400만원 확대
 즉,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빌린 뒤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면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다만, 작년(2022년)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제 X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