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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청약이 기회다! 중도금 대출 한도 X, 실거지 의무도 없어?! 새로운 청약규제 확인!

Derrick 발행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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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대폭 규제 완화에 "올해가 청약 기회"

-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실거주의무도 없어..
- 아래 사항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올해 2월에 개정 및 시행 예정!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가능하다!
- 앞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인당 여러 건의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 올해부터는 전용 84㎡ 이하의 평형에서도 추첨제 물량 나온다

 

[ 서울 강동 둔촌주공 ]

정부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 올해 청약 규제 대거 완화!
이전의 실거주 수요자(무주택자)에만 열려있던 청약 시장이 이번 규제 완화로 1주택자, 자금이 부족한 사람,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

 

 

2. 그래서 올해부터 완화되는 청약 규제는?

1) 전매제한 대폭 축소

전매제한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적용되어 해당기간동안 집을 팔지 못하는 것! (전세 포함)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 적용
(개정)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6개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은 6개월, 그 외는 완전 폐지
더불어 이 규제완화는 '소급'이 적용된다!
즉,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제한 10년일 경우, 올해 3년이 지났으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해진다!

2)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2021년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실거주 의무 부과 → 폐지
(이전) 분양가에 따라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
(개정)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X
이 안건은 '소급' 적용!
예시, 둔촌주공은 실거주의무 2년으로 청약 받으면 개정 이후 소급되어 실거주 X

3)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올해 1분기 내 시행 예정)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 보증한도 폐지로 인해 중도금이 5억원을 넘겨도 자금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진다! → 폐지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원까지 적용 및 인당 5억원 제한 → 폐지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 분양가 상한선 9억원 → 12억원 상향(작년 11월) → 폐지(올해 2월~)
이 안건 덕에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인당 여러 건의 중도금대출 받을 수 있다!

4)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의 분양가 제한으로 다자녀 특공의 경우 소형평수가 많이 나왔었지만, 이젠 다르다
(이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 배정 제한 → 폐지!
(개정) 특별공급에 대한 분양가 기준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 따라서 올해 예정인 방배, 청담, 반포 등에서 특별공급이 나올 예정

5)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상반기 시행 예정)

이 조건으로 1주택자 처분조건으로 당첨되면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전) 수도권/광역시 등의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개정)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6)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일명 '줍줍', 2월 개정 및 시행 예정)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요건' 폐지 → 앞으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도전 가능! (거주지 상관 X)

 

3. 올해 청약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서울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청담동 청담 르엘(1261가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 등
강북권은 이문3, 휘경3구역(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사업지가 분양 나서..     은평구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서대문구 홍은13구역(서대문 센트럴아이파크) 등
올해부터는 전용 84㎡ 이하 평수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있어 1주택자도 분양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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