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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했다면? 반환받는 법 정리! (착오송금 반환제도)

Derrick 발행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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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거래 대상이 아니거나
보낼 금액을 초과해서 보냈어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1.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다.
- 보낼 금액에 초과하거나 뒤에 '0'을 더 붙여서 10배의 금액으로 보낸다거나, 계좌번호 오입력으로 보낼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
- 기존에는 잘못 보낸 돈에 대해 반환하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지속적으로 착오송금사례가 늘어나서 신속한 반환을 위해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지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 진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새해부터 반환지원 대상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더 많은 착오송금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 → 5,000만원으로 확대

 

2. 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하기

반환지원 신청 대상 확인하기! (아래 사진 참고)
-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경로 :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신청대상'
- 잘못 송금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몇 가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 출처 : 예금보험공사(사진 클릭하면 확대) ]

 

3. 반환 신청 방법

1) 온라인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URL : https://kmrs.kdic.or.kr/
 → 현재 온라인신청은 PC웹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향후 모바일웹 서비스 제공 예정

2)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 전담 상담 번호 : 1588-0037

3) 신청 필요 서류
 : 반환 신청 서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참조 
 → 자료실 URL : https://kmrs.kdic.or.kr/ko/bbs/m-22/rscctr/list.do
 → 위의 자료실에서 신청서, 수령계좌, 이의 제기서, 환급신청서 등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사진 ]

 

4. 반환지원 절차 및 신청 절차

 

 

1)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
 -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2)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와 주소를 바탕으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후 회수
4)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발동
5) 회수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절차 ]

 

5. 신청 시 유의사항

-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가 5,0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나, 작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X
 → 따라서 작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 5만원~1,000만원 이하 규정 적용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이 안 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인의 반환되는 금액 = (반환받을 원금 - 회수 관련 비용 차감)
- 추가 유의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신청 시 유의)
 → 착오송금반환 지원 시 유의사항 URL : https://kmrs.kdic.or.kr/ko/cntnts/m-12/w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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