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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매달 25일에 70만원씩 받자! '부모 급여'에 대한 자세한 Q&A 정리!

Derrick 발행일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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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무려 25만명?
매달 70만원씩 받는다고..?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수령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이미 도입된 영아수당대상자가 전환되어 작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 수령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 받을 수 있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대문에 차액인 186,000원 현금 수령! 만 1세의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이 35만원보다 크므로 추가로 현금 지급 X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만 0세), 35만원(만 1세) 지원하는 복지정책('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된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 대상)

 

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4. 부모급여는 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 
이 때,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의 보호자 혹은 보호자의 대리인

 

5. 부모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주의 필요!
 → 즉, 자녀가 출생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

 

6. 매달 언제 어디로 돈이 입금되나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7. 부모급여 신청 시 Tip & 유의사항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 선택!
문의 연락처(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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