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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가 종로까지 왔었다고?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정.. 북한무인기 관련주는?

Derrick 발행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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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가 종로/용산까지 왔었다?

 

 

→ 軍 뒤늦은 번복,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단을 지났었다"... 레이더로 포착했는데도 분석 못해
→ 국정원 曰, "촬영했을 가능성 ↑", 격추 실패뿐 아니라 정보탐지 능력도 떨어져..?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왼쪽 3번째) ]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국내 영공을 침범하여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중심으로 침범(종로)
 軍은 처음엔 '북한 무인기의 진입은 없었다.'라며 입장 고수했지만, 뒤늦은 번복. 비행금지지역을 지났었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 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비행금지구역 :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관저)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났다. (종로구 일대)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난 것은 아니고, 용산이 뚫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 'P-73'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반경 3.7km 구역

 

대통령실과 군에 따르면 무인기의 서울 침범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레이더가 항적 일부 포착
 하지만 띄엄띄엄 점으로 잡혀 군 작전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로 판단 못해
 → 군은 교차 검증을 거쳐 1/3일 최종적으로 P-73이 침범되었다는 결론 내려

 

북한 무인기의 국가 핵심시설 촬영 가능성에 대해 군과 정보당국 간 의견 상이
 P-73에 진입한 무인기에 카메라 등 촬영장비가 장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서울 상공 3km 고도에서 시속 약 100kn로 비행하여 종로구까지 진입했다면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
 → 합참 관계자 曰, "거리와 고도, 저들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촬영할 수 없다."
 → 국가정보원 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상 관련주 &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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