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저율과세1 적금 금리를 2배로 늘리는 법이 있다? 선납이연 & 저율과세 활용법! 이번 게시물에서는 적금 금리를 2배로 만들어주는 '선납이연'과 '저율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적금 금리 2배로 받자! 선납이연 & 저율과세 활용법! 1. 저율과세 저축을 할 때 '저율과세'를 활용하면 좋다.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는 본인이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65세 미만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 보통은 이자 소득세의 15.4%를 내는데 저율과세(-14%)가 빠지면 단 1.4%의 세금만 떼어가는 것이다! 조합원 가입할 때 돈을 5천원, 만원 정도를 처음에 내기는 하지만 나중에 상품 해지할 때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선납이연으로 금리 2배 챙기기 '선납이연'은 특판을 적용하지 않아도 적금에 가입할 때 정.. Economy & Stock/신혼부부 재테크 2024. 2. 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