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 개별소비세1 휘발유 리터당 100원 인상된다고? …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기간 연장!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내년(2023년) 6월까지 내년부터 휘발유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7% → 25%로 축소 최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기재부) 반면 아직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는 내년 4월까지 현재의 인하폭(37%) 유지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 L당 100원 정도 오를 전망 휘발유의 유류세 25% 인하는 결국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이 지금보다 12%p 커지는 격 인하폭이 축소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 → 615원으로 99원이 오른다. 즉, 휘발유를 구입할 때 지금보다 L당 99원을 더 내야하는 셈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하는 것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 Economy & Stock/경제 뉴스 핵심정리 2022. 12.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