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1 월세 세액공제율이 17% 상향! … 월세 50만원이면 총 102만원을 되돌려받는다? 월세 세액공제율 12% → 17% 상향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연 400만원으로 확대 올해(2023년)부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작년(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하여,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ex) 지난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한 해 월세 총 납입액인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15%) 72만원에서 3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Q) 월세 세액공제 받을려면 필요한 것은?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Economy & Stock/부동산 공부 노트 2023. 1. 1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