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역전세대비1 계속 증가하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임차권등기명령과 신청방법은?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사기와 역전세 증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증가 임차권등기명령과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자!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최근 2달 연속 3000건 돌파... 최근들어 전셋값 하락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었다고 해석 작년까지 집합건물(아파트 등)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월별 평균 1000건을 밑돌았으나, 이같이 3000건이 넘는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라고 분석. 불과 올해 1월까지 2081건이었으나, 3~4월에는 모두 각각 3000건을 넘겼다.. # 임차권 등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간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야 .. Economy & Stock/부동산 공부 노트 2023. 5. 1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