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험금 청약철회1 저축성보험,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간 낭패 … 주의 필요! -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고 낭패보는 사례가 점점 증가 →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 → 잘못 가입했다고 판단시, 청약철회제도를 통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曰,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인데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주의가 필요!" - 금감원은 상품 가입 시, 적용금리보다 "실질수익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 → 구조상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 Economy & Stock/경제 뉴스 핵심정리 2022. 10.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