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채용광고와 모집공고에 '이런 말'이 있으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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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이모'도 성차별 법 위반!
공고/광고에 사용하면 사법처리된다?

'남성 13만원, 여성은 10만원', '주방 이모 구함', '예쁜 OOO', '훈훈한 외모' .. 등
- 위의 예시는 작년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중 일부
- 이런 유형의 채용 광고를 낸 사업주 전원이 처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이유는 '성차별'로 인한 법 위반 사실로 위반한 구인공고는 작년 하반기 기준 800여개,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무려 120여건이 된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포털업계에서 '성차별적인' 광고 다수. 총 적발 건수의 78.4%
고용부 관계자 曰,
"서비스직, 무역과 유통, 교육, 생산과 제조, 영업/상담 등의 성차별이 많은 업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방 이모', '남자 or 여자 사원 모집', '남성 or 여성 우대' 등으로 특정 성을 대접하는 듯한 표현은 위반
더불어 '주방(남)', '홀(여)'와 같이 직종과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는 것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기는 행위
고융부, 위 같은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몇몇 사업장 사법처리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결혼 여부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고용부는 올해부터 구인 광고 모니터링을 늘리고, 대상도 1만 4000개 → 2만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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